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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서류,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손쉽게 열람·발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필요한 서류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바로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걸 보면 건물(또는 아파트)의 ✔ 소유자가 누구인지 ✔ 근저당(담보 대출)이 잡혀 있는지 ✔ 가압류, 가처분 등 문제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니까 집에서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등기부 등본이란?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의 공식 이력서 같은 문서예요.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법원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해요. - 정식 명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발급 기관: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출력 가능: PDF 저장 or 프린터 출력 가능
건물 등기부 등본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1. 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https://www.iros.go.kr
(PC 버전 사용 권장 / 크롬·에지 모두 가능) 2. 상단 메뉴에서 [등기부등본발급] 클릭 → 부동산 종류 선택: 집합건물(아파트), 건물, 토지 등 3. 주소 입력 →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4.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열람: PDF로 보고 저장만 가능 (700원) - 발급: 프린터 인쇄용 (1,000원) 5. 카드결제 & 다운로드 - 공인인증서 없어도 결제 후 바로 발급 가능 - 카드로 결제 후, PDF 저장 또는 출력 완료!
모바일로도 가능해요
요즘은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웹사이트 </strong에서도 등본 열람이 가능해요. 다만, 모바일은 일부 기능(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서 정식 계약용은 PC 발급을 추천해요. 📌 검색어: ‘인터넷등기소 모바일’ 또는
👉 https://m.iros.go.kr
등기부 등본, 이제는 집에서 쉽게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 📌 요약정리 - 발급 사이트: 법원 인터넷등기소 -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방법: 주소 입력 → 열람 or 발급 선택 → 결제 후 출력 한 번 해보면 너무 쉬워서 다음부터는 금방 하게 돼요. 시간 절약,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