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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인 투자자 중심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법인 명의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국내 법인의 코인 보유와 매매가 제도권 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의 코인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실제 가능한 범위와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코인 거래, 제도 변화의 시작점

2024년 말, 국내 종교단체가 비트코인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며 법인의 암호화폐 보유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현실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법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거나 거래하려 해도 금융기관과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거부되었지만, 비영리 단체에 한해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받은 암호화폐를 ‘기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며, 자산 보관 목적의 코인 보유가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거래소들도 제한적으로 법인 계정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며, 실명 인증 및 KYC 요건 충족 시 비영리 단체도 거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명확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코인을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이며, 기부 수령, 장기 보유, 가치 보존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일반 영리법인의 코인 보유 및 거래 가능성에 중요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법인의 암호화폐 활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비영리법인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암호화폐 보유와 활용에 대한 관심은 영리법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입 대금 정산, 재무 포트폴리오 다변화, 기업 내부 보유 자산 관리 차원에서 코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리법인이 직접 코인을 매매하거나 투자 목적으로 운용하는 데는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우선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는 법인용 계정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며, 금융당국도 법인의 코인 매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자산 회계 기준과 관련 법령 개정 움직임이 이어지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회계 기준은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회계상 어떻게 분류하고 보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 기준이 도입되면, 기업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 거래소 역시 이에 맞춘 법인 서비스(KYC, 콜드월렛, 세무 리포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이나 자산 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 환경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흐름입니다. 규제 완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본격화된다면, 기업의 암호화폐 활용은 자연스러운 경영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법인 명의로의 암호화폐 거래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을 중심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변화는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입니다. 회계 기준의 명확화, 거래소의 법인 계정 확대, 그리고 금융당국의 유연한 태도가 맞물릴 경우, 법인의 디지털자산 운영은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도 변화의 과도기인 만큼, 기업 실무자들은 향후 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사전 준비와 내부 방침 수립을 통해 암호화폐 활용 가능성을 넓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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