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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한부모와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아이의 생존권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자, 양육 책임 회피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
-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가정법원 판결문, 조정조서, 이행명령 등을 확보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3.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자녀 1명 기준 월 최대 30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은 되지 않으므로, 지급 중단 후 빠른 신청이 중요해요.
4.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 양육비이행관리원(https://www.childsupport.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양육비 선지급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 접수 후 1~2개월 내 심사 결과 통보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센터(1644-6621)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구상권은 국가가 청구하며, 신청자는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급 이후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자동 종료됩니다.
- 매년 기준 중위소득 확인 필수! 소득 초과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각 자녀마다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6. 마무리 –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모와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알려주세요.
지원받을 권리가 있는 이들에게 정보가 닿는 것, 그게 첫걸음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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