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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하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주휴수당'! 제대로 알지 못하면 최저시급보다 적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개념, 지급 조건, 계산법,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함정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주휴수당,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겉으로 보면 괜찮은 급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주 5일 근무하고 개근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 수당이죠. 이 글을 통해 주휴수당의 개념부터 계산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빠지지 않고 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이 유급휴일은 보통 일요일이지만, 실제 근무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상 정해진 날을 **모두 개근**할 것
- 계약기간 중에 있을 것 (해고 전주 또는 퇴사 전주는 제외될 수 있음)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 주간 근로시간 ÷ 근무일수 = 1일 평균 근로시간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예: 주 25시간 근무, 주 5일 출근, 시급 10,000원인 경우
→ 25시간 ÷ 5일 = 5시간
→ 5시간 × 10,000원 = 주휴수당 50,000원
4. “주휴수당 포함 시급”의 함정
고용주가 제시하는 “주휴 포함 시급 11,000원”은 얼핏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1,000 ÷ (1 + 5.1 ÷ 25.5) ≈ 9,167원
→ 이는 2025년 최저시급인 9,860원에 미달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5. 자주 묻는 Q&A
Q. 하루라도 빠지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네, 주휴수당은 개근했을 때만 지급됩니다.
Q. 계약기간이 짧아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만 충족하면 1주 계약이어도 받을 수 있어요.
Q. 고등학생이나 단기 알바도 해당되나요?
네, 고용형태와 나이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주휴수당은 법적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포함 시급”이라는 말에 속지 말고, 실제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인지 꼭 따져보세요.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챙기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